[답변]아이파크 소음측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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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9-05 |
조회 | 241 | ||
임은경 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민원상담 4362번을 참고하심과 동시에 임은경님께서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음측정은 소음 · 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3-221호(2003.12.31)]에 따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공사장생활소음 측정의 경우 측정점을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서 5분동안 평균소음을 측정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은경님께서 소음으로 불편이 있을 경우 우리구 환경위생과(☏219-7373 담당자 : 김현섭)로 연락주시면 즉시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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