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국도변 슈퍼 지주간판 불법 설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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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9-06 |
조회 | 134 | ||
유은정님 반갑습니다.
본 지주간판은 정자동 169-1번지상에 설치된 하나로마트표시 간판으로 지난 8월 16일자(환경미화과-8134호)로 우리구로부터 허가를 받은 간판입니다.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4호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의하면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로마트의 간판은 적법은 절차에 의거 허가 받은 간판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5,7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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