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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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9-05 |
조회 | 182 | ||
김종도님 반갑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감사의 의견 주셔서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지역의 화물차량에 대해 2~3차례 경고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시교통과(219-7425 박원석, 이희정)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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