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어진 하수종말 처리장과 아파트 정화조 연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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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8-05 |
조회 | 239 | ||
정명희님 반갑습니다.
정명희님께서 문의하신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언제쯤 아파트에 하수관로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지? 현재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은 8월중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경로인 오수관로의 매설은 현재 동천과 염포로를 따라 차집관로만이 매설된 상태이므로 향후 시 수질보전과에서 시행 예정인 지선관거의 매설(2005년 8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2006년도 사업시행예정)이 진행된 후에 연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연결하면 아파트 정화조는 전혀 필요없는지? 지선관거 매설 후 아파트 내의 오수만 분리하여 지선관거에 연결할 경우 정화조는 폐쇄가 가능합니다. - 현재 묻힌 하수관로와 아파트 레벨이(아파트가 낮을 경우) 차이나면 바로 연결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아파트가 낮아 자연구배로 지선관거에 연결할 수 없을 경우 강제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배수하여야 하나, 정화조 폐쇄 후 자연구배로 지선관거에 연결이 가능한지 현장확인을 통해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정화조 폐쇄시 절차는 어떠한지? 정화조 배수관로와 지선관거가 연결된 경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에 정화조 폐쇄 신고후 아파트 자체 공사로 시행하시고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좀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설과 하수계(T.219-7445)으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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