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담배 구내허가건및 단층건물 간판 불법 설치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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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8-02 |
조회 | 175 | ||
유채운님 반갑습니다.
지적해주신 강동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의 돌출간판은 불법 설치된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8.1일까지 자진철거토록 7월 22일자로 계고서를 발부 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동농협에서는 광고업자의 여름휴가 때문에 8.1일까지 철거는 어렵고 8월 4일까지 자진철거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간판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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