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양정생활 체육공원은누구위해 지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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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7-15 |
조회 | 446 | ||
박대환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0일 양정생활체육공원 개장식을 무난히 치를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조잔디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조깅코스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인조잔디 축구장을 주변 휀스없이 무한정 개방할 경우 극히 일부의 양심없는 사람들이 술병을 깬다든지, 담뱃불, 애완동물 출입, 음식물 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애써 가꾸어 놓은 시설의 수명이 단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잔디구장 사용료 징수 문제 또한 관련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납부가 불가피 합니다. 또한 가로등은 야간에 우범지역화 우려 및 조깅 등 여가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인근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깅로 및 어린이 놀이터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일몰 후 점등하여 24시에 소등하고 있습니다. 박대환님 개인적으로 다소의 불편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축구장 위쪽에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하여도 야간에 일정시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계(☎219-7554,756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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