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새벽에 큰목탁 소리에 잠 못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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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6-27 |
조회 | 363 | ||
이병문 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이병문 님께서 제기하신 종교의식에 따른 목탁소리는 소음 · 진동규제법 제23조의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병문 님께서 새벽에 목탁소리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가 심하실 경우 환경분쟁조정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환경위생과(☏219-7373)로 문의하시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민원상담 및 환경신문고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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