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재산세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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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6-08 |
조회 | 267 | ||
최진국님 반갑습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진국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경기부진으로 재산세를 인하해달라는 것으로 재산세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3항에 의거 50%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수도권지역은 공시지가가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으므로 재산세액이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재산세액이 작년에 비해 20~30%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아 재산세율 인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지방세과 재산세담당자(☎219-727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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