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위환경 조성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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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5-09 |
조회 | 300 | ||
반갑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생활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염포성원상떼빌 세계로마트옆 출입문양옆으로 인도에 포장천막이 주.야 버젓이 방치되어 있어도 되나요 ⇒ 현장확인결과 김윤호님이 말씀하신대로 리어카를 이용한 포장천막이 출입구 양옆으로 있어, 도로법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와 도로교통법63조(금지행위)에 위반되어 소유주에게 1차 계고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자진철거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건설과 곽병주(219-744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로마트 앞쪽 공터에 천막 및 샤트 설치가 합법인지요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에서 처마, 차양등 1M 이상(창고 3M,한옥 2M) 돌출부분이 있을 경우 그 끝부분으로부터 1M(창고3M, 한옥2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부터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공터 앞쪽의 천막이 차양이나, 처마가 아닌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샤트 또한 건축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지붕, 벽, 기둥이 있는 구조로 증축하였다면 불법 증축사항이 됩니다. 우리과에서는 염포동 세계로마트를 현장조사하여 위법(불법증축)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시정 조치 할 것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 불법건축물 담당자(219-728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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