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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고하십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5-09
조회 148
이정선님 반갑습니다.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은 원상회복되는 시점까지를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하여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2) 국ㆍ공유지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시 실태조사 절차를 거치지만 정확한 현황파악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토지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측량이라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정해진 예산으로 매년 대부되는 모든 토지를 측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원인의 민원신청으로 덕분에 국ㆍ공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이라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호계동 209-3, 963-2번지에 대한 토지측량을 실시할 것이며, 측량결과 해당 국ㆍ공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곧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01년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된 물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무단점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에 관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해 시청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4)번에 관한 질의사항은 기 회신하였던 답변에서처럼 시설물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불법행동으로 인해 생긴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달리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 빠른 시일 내에 호계동 209-3, 963-2번지에 대한 토지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며, 측량결과 해당 국ㆍ공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곧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해지 통보 및 원상회복기간까지의 변상금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구 재산관리계(담당☎219-72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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