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에대해서 | |||
---|---|---|---|
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4-15 |
조회 | 309 | ||
곽신숙님 반갑습니다.
저희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신숙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위반 과징금 부과건은 민원요구사항이 잦은 지정차고지위반 상습지역인 울산 북구 연암, 화봉, 호계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3.14~3.25까지 영업용화물자동차의 지정차고지 위반단속을 실시하였던 건입니다. 단속을 하기 이전 3.8~3.13까지 우리구청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내용을 게시하였고, 또한 주야로 홍보문 및 계도장을 부착하는 등 사전홍보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거 지정차고지위반 차량이 적발이 될시 차적 본거지로 통고 이첩하게 되어 차적본거지 관할 구청에서 통고처분 및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샘주차위반 과징금 부과건은 화물자동차등록허가관청인 충남 아산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 (TEL:052-219-7435 담당자 이대걸)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 | 북구청에서 중산동까지의 가로수에 대하여..... |
---|---|
다음글 |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에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