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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원한 문의에 감동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4-18
조회 311
임성춘님 반갑습니다.

2005. 3. 31일 개정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위헌판결 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환급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각종 법률자문을 얻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이의제기치 않은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나, 우리구의 재량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까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본 법률을 운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원, 국회 등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며, 참고로 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모두를 환급할 수 있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폐지법(안)”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향후 중앙부처로부터 환급범위, 방법등 구체적인 처리지침이 있으면 개별연락 또는 기타방법으로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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