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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후...
작성자 이춘우 작성일 2005-04-13
조회 445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경남 모시의 시장님이 시홈페지에 글을 올렸습니다...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이 났으므로 시장으로서 정부부처와 최대한 협의 또는 건의하여...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이,,,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든 지나지 않았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분들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시홈페지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올려놓았다...시청으로 직접 오더라도 전담 직원을 통해 친절하게 도움을 주겠다.....
이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와..부럽다..저런분이 우리시의 시장이라면,,,저런분이 우리구의 구청장이라면...저도 참 부러웠습니다..제때에 시민 혹은 구민의 가려운데를 긁어 주셨으니 그 시민들은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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