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너무 무서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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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3-29 |
조회 | 361 | ||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추영님께서 지적하신 중산동 88-10번지 한국빌라 3동 뒤 경사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이미 우리 시 및 구에서는 안전점검을 수차례 실시하여, 재난 위험요인(토사유실,옹벽균열 등)해소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을 관리주체에게 수차례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민간인 경우,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의 의무는 입주자(소유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입주민협의회 차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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