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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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3-29 |
조회 | 158 | ||
반갑습니다.
공무원채용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개채용을 해야하므로 여러가지 응시자격조건이 관련법에의거 부여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의 권한밖이라 어쩔수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는 장애인공무원 비율을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에 의하며, 기능10등급(운전원) 채용범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이내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10%로 규정하여 이번 기능직모집에 전원(속기직제외) 국가유공자로 제한한 것이며, 대구지역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명시된 법적 인원보다 미달되었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데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인사담당(219-7232)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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