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저소득층자녀어린이집지원건에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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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3-21 |
조회 | 73 | ||
우리구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 주고자 보육료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동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사항 및 소득·재산 등 토대로 전산조회를 거쳐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태님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채무 및 부채에 대하여 부채확인서를 제출 시 공제대상이 되며 그 외는 확인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차후에 보육료지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시에는 김용태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건의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사업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청 사회복지과 (219-734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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