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청정 정자항에 왠 분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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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5-03-19 |
조회 | 191 | ||
김정순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조립식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정자동 670번지, 도로)입니다. 2004년 12월까지 무단점사용(54.6㎡)에 따른 변상금 부과 조치하였으며, 무단 점사용자가 3월 31일 한으로 자진철거하기로 하였고, 기한내 자진철거하지 않을시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강제철거 조치할 것이며, 이후 화단 조성이나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T.219-7442)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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