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차장및 공공시설 입찰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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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10-25 |
조회 | 281 | ||
반갑습니다.
강동공중화장실, 북구청사 등의 청소용역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1항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제8호바목에 근거하여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여럿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에 본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이들에게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위한 것이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지회장(정임숙)에 대한 사항은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및 북구지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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