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속방지턱;; 답변잘받았슴니다,,,,그런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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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8-18 |
조회 | 375 | ||
반갑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기 답변 사항에 말씀 드렸듯이 전현우님께서 건의하신 도로는 국도 31호선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을 관련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통행상 발생되는 특성에 따라 그 기능이 일반적으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구분됩니다. 접근성은 토지 이용 시설물에 안전한 접근 정도를, 이동성은 시종점의 신속한 연계 정도를 나타냅니다.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도 31호선과 같은 이동성 도로에서는 2차적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리오며, 신호등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담당부서인 도시교통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신호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전화 : 219-7424, 7434), 또는 중부경찰서(전화 : 219-0112)로 문의를 하셔서 보충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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