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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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창수 | 작성일 | 2004-07-20 |
조회 | 772 | ||
북구청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과천시는 전국최초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공사례를 남긴 바 있고, 금년 3월, 서울 송파구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7월 초 현재 서울 강남구 에서도 행정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 의 지원 조례 제정은 조만간에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때,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 북구도 하루빨리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 앞서가는 희망의 북구가 되었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이러한 추세는 어느 누 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혀져 세상은 바야흐로 ‘주택의 건설, 공급의 시대’에 서 ‘주거안전’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주거수준의 시대로 급격히 변 화하고 있는 이때, 이러한 지원혜택이 납세자인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 대상단지의 선정기준과 단지별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효과적인 지 원방법 등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조례를 제정 해 이행해 줄것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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