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표지판만 서있는 아이들 보호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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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7-15 |
조회 | 234 | ||
반갑습니다
어린이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는 모든것으로 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여야 하겠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는 보호되어야 함으로 오토바이상회, 재활용판매점등 인도위에 물건을 진열하여 영업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제정비을 실시하여 최대한 어린이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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