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무단방치된 건축 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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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7-07 |
조회 | 324 | ||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이재경 님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님께서 고발한 현장에 대하여 확인한 바 공사현장은 연암동441-3번지외 1필지상에 건립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었으며, 담장 축조를 위한 블록과 벽돌자재 일부가 도로에 적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여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차량피해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리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쌍방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허가과(T 219-7484)로 전화주시면 빠른 시일 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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