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시설물 철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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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6-24 |
조회 | 395 | ||
반갑습니다.
명촌 초등학교 후문의 다이아몬드사우나 건축시 사용했던 콘테이너에 대하여 건축주가 당초 약속대로 기한내에 철거를 하지 않아, 현재 건축주에게 서면(허가과-5162호, \''04. 6. 14일)으로 계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북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건축주와 면담을 하여 철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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