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위반 에 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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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권 | 작성일 | 2004-06-21 |
조회 | 856 | ||
본인 차량 검사일 : 2003.11.16
검사 지연 과태료 영수증발급 : 2004.6.16(최고 300,000원) 자동차 검사 명령서 통보 : 2004.6.17 이상범 구청장님 평소 구청업무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에 대한 본인 불찰이 크지만 그래도 뭔가 허탈함이 앞서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분명한것은 주소지 변경후 14일 이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검사 일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도시교통과)업무 담당자가 없는지 아니면 사전 통보 사항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꼭 답을 받고싶습니다 (답변이 불충실하면 차기에 질이 응답 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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