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위험물제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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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6-05 |
조회 | 363 | ||
반갑습니다.
송정교에는 현장확인후 즉각 조치하겠으며, 신고하신 \"중산동 대암아파트 묘지옆\"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차적조회를 통해 소유주에게 자진처리 안내기간을 정하여 자진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일 자진처리 안내기간 내에 자진처리미이행시에는 방치차량처리절차에 따라 강제견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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