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사회복지과에 문의 | |||
---|---|---|---|
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6-05 |
조회 | 210 | ||
반갑습니다.
놀이방은 가정보육시설로 건축물의 준공후 신고가 가능하며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청 사회복지과(T.219-7344)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송정동 저수지 진입로에 대해서 |
---|---|
다음글 | 사회복지과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