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민원서류 발급기간 단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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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479 | ||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시책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민간기관자체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복지카드는 중앙행정기관사업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민간기관 자체운영사업에 해당됩니다. 먼저 복지(구입)카드의 발급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민원신청 → 동사무소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등록접수) 2. 동사무소 →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기본자료를 입력한 후 중앙센터(보건복지부)전송 3. 중앙센터→ 자료확인 후 LG카드 자료전송 4. LG카드 → 신용카드 회원가입 유· 무 확인 후 중앙센터로 다시 전송처리 함 5. 중앙센터→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발급 의뢰 6. 한국조폐공사는 전국에 있는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관계로 처리기간이 약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7.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발급후 → 시군구 우송→ 동사사무소교부→ 신청인카드교부 고속도료감면에 따른 할인카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사무소 신청접수 → 접수된 민원서류 취합하여 월 2회( 3일, 17일)구청 제출 2. 구청에서 취합된 서류 검토와 입력(3일, 17일) 후 시청자료 송부 →시청 울산시전부 취합 (5일,18일) 한국도로공사 자료 우편송부 → 한국도로공사 할인카드 발급 발급된 할인카드는 발급신청 절차의 역순으로 교부되어 신청에게 교부됩니다. 참고로 접수일자에 따라서 할인카드 발급기간이 15일~ 30일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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