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개인적인 부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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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393 | ||
반갑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늘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동법시행령 제4조·별표1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일반영업소)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일반영업소에서는 1개의 업소당 2대이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실외 또는 실내·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시설에 부속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할인마트에 대하여 현장조사한(2004. 2. 24. 11:00∼11:30) 결과 본 영업소는 인도를 점유하지 않았고 사유지 안 본건물에서 천막을 설치하여 과일과 어묵 및 게임기를 2대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어 본 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차도가 접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게임기를 옆으로 설치하고, 게임기 앞에 천막을 설치토록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문화공보과 문화관광담당(T.219-755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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