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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녀일을 할수있게 해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7
조회 22
이애경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녀로 활동하고 싶으신 이애경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오나, 현행 법령 상 귀하의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마을어장(연안 앞바다)을 관할하는 「수산업법」에서는 간조 시 수심 5m 이내 구역을 마을어장으로 설정하여 면허 처분 되어 있으며, 우리 구 관내 8개 어촌계 모든 구역이 마을어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어장은 어촌계의 공동(총유)재산으로서 「수산업법」에서는 그 권리를 어촌계원에게만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어장 내에서 해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하여 어촌계원이 되거나, 또는 마을어장의 면허권자인 어촌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해녀 일을 할 수 있습니다.(어촌계원 가입에는 어촌계별 어장관리규약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어촌계 재산을 1/n하는 금액을 가입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취지는,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미역, 전복 등 유용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어촌 주민들의 주 생계수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입어행위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어촌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어촌계의 승인 없는 수산물 채취 등 입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애경님께서 말씀하신 ‘회원모집 공고’ 등을 통한 입어방법은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 제주도에서 스킨스쿠버와 어촌계 해녀 간 마을어장 입어 문제로 충돌이 있었다는 기사와 같이, 어촌 주민들의 생계와 일반 국민들의 바다 이용권이 충돌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명쾌하게 해결 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농수산과(☎241-809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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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