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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불법 주차및 밤샘주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12
조회 18
김재완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재완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효문공단 내 우영산업 인근 대형차량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화물차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난을 해소하고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 밤샘 주차 관행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더불어 교통량이 적은 산단 등의 도로변 공간을 활용하여 화물차 주차 허용가능구간으로 지정하는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효문공단은 공단 지역의 특성 상 23시 이후 자가용 통행이 거의 없고 주택단지 인근에서 매연, 소음 등을 일으키는 대형차량을 공단지역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이기에 효문동 824번지 일원 효암로 1.24Km외 5구간을 포함한 총 2.2Km에 대하여 대형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례의 제정을 검토 중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급하여 주신 세종공업 앞 사거리는 교통신호등 설치 이후 1차선의 직진차량이 신호를 받아 정지할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이 2차선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우회전하지 못하고 정체함에 따라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게 되어 신호등 설치 이후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신고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단속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중으로 5월 23일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효문공단은 미포국가 산업단지 내 오래된 공장 주차장 부족 등 공단 특수성에 따른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 현 실정에서는 요청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양정․염포권을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효문공단 지역을 순찰 중이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 중 코너길 주차, 교차로 가장자리 주차, 신호등 인근 교통소통 방해 차량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내 공장 주차장의 경우 준공이후 「주차장법」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A TECH AUTOMOTIVE 주차 점유행위에 대하여는 업체 확인 결과 화물차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업체편의를 위해 입구에 파레트를 놓아 다른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확인되어 적치물을 철거토록 하여 현재는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차후 동일한 내용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북구청 건설과(노상적치물 담당: ☏241-7865)로 연락주시면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통행정과(불법주정차 담당: ☏241-7972, 화물운송사업 담당: ☏241-7973, 주차장 담당: ☏241-79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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