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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서관 대출로인한 부탁의 말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31
조회 9
이승현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승현님께서 건의하신 대출증 권한을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하여 대출하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항에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도서관자료의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의 제정취지는 많은 이용자들이 양서를 읽을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이 장서관리와 보존에 힘써야 하며,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를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도서 대출에 대한 권한과 함께 책임도 본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대출 규정은 구립도서관의 사정에 맞추어 적은 장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서관을 찾아 직접 대출하려는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더 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원증은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대여 불가함이 원칙이나, 부모의 동반없이 자율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미취학 아동 중 신청자에 한하여 가족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승현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만, 가족 대리 대출은 도서대출 및 반납 등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승현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립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의 보완, 연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서관과(241-74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에게 더 좋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더 편안하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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