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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환경위생과 이영순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중징계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8
조회 14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먼저 제기하신 의혹과 관련하여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조사결과, 민원인의 모든 요청사항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으나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른 의혹에 대하여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에 따라 설명을 드리자면, 귀하가 자택에서 배달시킨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되었다고 전화로 신고하시었기에 현장목격을 위해 자택을 방문하려 했으나, 자택방문을 귀하의 퇴근시간 이후로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먼저 신고 된 다른 민원들도 처리가 필요하여 구청방문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그 점에 대하여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된 업소에는 출장하여 조리 등에 사용하는 원료 및 식품,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물혼입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면 15일 이상 처리기한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으며, 행정조치 후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셨기에 발송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요구하신 확인서와 점검표의 전달이 지연된 까닭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문서는 행정처분의 상대방(해당업소)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문서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서만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을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으나, 이에 대한 절차이행을 거부하셨기에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며, 해당 법규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에 의거하여서만 열람 등이 가능하오니 향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획홍보실 감사계(241-71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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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