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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이영순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중징계요청
작성자 김진석 작성일 2016-01-09
조회 347
귀청의 환경위생과 이영순은 민원인에게 지능적으로 상습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일삼아 골탕먹이고 있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민원접수때부터 증거물을 방문수령할생각은 커녕 구청으로 민원인이 가지고 오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몇달을 질질 끌더니 접수후에도 처리도 2주안에 해준다면서 한달이상 걸리고 결국 간단한 민원처리를 총3달이상 소요하며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위해업소의 확인서내용을 달라니 못준다고 고압적으로 답변하더니 청장님에게 국장님과 과장님까지 불려가서야 준다고 해놓고 정작 해당업체의 \"확인서와 조사내용\"은 또다시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며 안주고 있습니다. 처음 공문회신받으니 조사및 처리내용은 일절 있지도 않고 달랑 세줄짜리 처리결과만 기재한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으니 도대체 일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의심스럽고 구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편수령이 불가하여 이메일로 공문회신을 요청하니 이미 우편으로 보냈으니 그럴필요도 없고 못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으니 공무원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표본이 아닐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민원인을 농락하실겁니까? 행정처분정보중 해당업체의 상세 개인정보를 제거한 확인서 내용과 조사내용을 기재하여 이메일 공문회신달라고 분명이 요청했는데 그런내용은 쏙빠지고 개인정보가 있으니 못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조사내용및 확인서를 요청하자 추가 회신한 공문에 언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까지 직접 찾아봤는데 국가안보와 수사및 영업비밀침해등의 사유를 제외하곤 공개하게 되있는데도 이영순은 관련법상 비공개라며 말도안되는 궤변으로 핑계를 대며 업체를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해당내용을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영순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해당업체 대표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등 상세 개인정보만 제거하고 확인서내용과 조사내용 기재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공문회신 처리하라고 몇번이나 말했습니까? 심지어 본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해당업체의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이 나와 이미 알고 있을뿐더러 상호와 대표자명등의 공개된 정보는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전혀 저촉이 되지않는데 왜 개인정보때문에 확인서상의 내용과 조치사유등까지 못알려 준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안주는 겁니까? 설령 그렇다해도 확인서상 해당업체 대표자의 주민번호만 제거하고 \"확인서상의 내용과 조사내용\"을 알려주면 되는것인데 일방적으로 업체를 옹호하고 있으니 업체와 유착이 있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으며 더이상 이영순씨의 만행을 묵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금번에도 해당내용 기재하여 이메일로 공문회신하지 않을경우 금품수수의혹및 업체비호, 직무유기(업무처리 상습지연), 직권남용(조사내용및 행정처분사유등을 직권을 남용하여 민원인에게 미통보) 검찰고발할수 없으며 행정징계를 위해 감사원과 울산시청등 상급감독기관에도 중징계요청은 물론 북구청장에게도 이영순씨의 지도감독 부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할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립니다.

홈페이지의 접수및 처리담당자와 북구청 직무감찰담당자 등등 관련공무원들도 신속히 이영순을 중징계등 엄정히 조치하지않고 징계를 지연시키거나 감싸주기등으로 아무런 징계조치없이 유야무야 부실처리할경우 부득이하게 외부 기관등을 통해 이영순에 준하는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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