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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청장님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8
조회 12
황상원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주신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차주의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이상의 주차)시에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주께서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하시는 주택가에 대형차량을 주차 하실 경우 새벽 시간 대 출차로 인한 공회전 소음 및 매연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학교 인근과 출・퇴근길 등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형차를 주차하게 될 경우 시야가 가리게 되고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아이들 및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거리 차고지로 실제 차고지에 주차가 어려운 차주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공감하나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는 관할 구청의 입장에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밤샘주차 단속은 불가피한 상황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순히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이 시행되기 3~7일 전 별도의 계고장을 통한 사전계도(홍보)를 시행하여 해당지역이 차후 단속구간임을 알리고 차량을 이동조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차고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차주들을 위하여 계도 시 관내 화물터미널, 화물차 휴게소 및 공동차고지 정보(북구, 남구, 울주군) 안내 인쇄물을 함께 배포하여 적발을 최소화하고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당일 불법 밤샘주차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새벽0시 이후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하고 한 시간 이상 주차사실이 확인되면 적발통보서를 발부하여 단속을 확정하였습니다. 황상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발 한 시간 전의 경고장은 실제로 해당 일에 밤샘주차가 한 시간 이상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으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의미의 계고장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계도는 단속일 시행 전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사전홍보를 통하여 화물 및 여객차들이 이동주차할 수는 있으나 대상자를 특정하여 단속정보를 알려드리거나 선별 단속하지는 않으니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민원발생이 빈번한 아파트나 학교 인근지역 등을 선정하여 시행하며 한번 적발되신 지역은 언제든 재차 단속을 시행할 수 있기에 적발지역에서 또다시 밤샘주차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효문동 울산화물터미널(북구 산업로 19, 289-9900), 울산 남구 상개동 화물차 휴게소(남구 산업로100, 257-8484), 울산화물차 공동차고지(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산49, 265-0441), 울주화물차 공동차고지(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산63, 915-1231) 등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구청 교통행정과(☏241-797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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