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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그러나 버젖이 담배피는 사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4
조회 7
김은하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은하님께서 건의하신 버스정류소에 흡연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의 시설을 제외한, 버스 정류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현재 북구의 버스정류소 중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정류소는 염포로 주변 총 28개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화봉시장의 정류소는 아직 조례상의 금연구역으로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북구에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버스정류소 2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정류소에 대한 추가적인 금연구역 지정(이용 빈도가 높은 칸막이형)을 위하여 현재 관내 170여개 버스정류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추가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이 지정된 후에는 버스정류소 금연홍보 및 계도, 과태료 부과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은 하셨는지요? 임산부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향후 보건소를 한 번 방문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소 금연지도계(241-81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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