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약수마을을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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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20 |
조회 | 17 | ||
김영신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영신님께서 건의하신 약수마을 지역주택조합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원하시는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800여명 조합원을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내외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처분이 되어 있다하여 토지사용승낙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토지사용승낙 시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주택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자(건축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합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려하시는 시공사 선정, 자금차입 등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는 조합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산신청을 할 경우 조합해산 및 인가취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최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원 권익을 고려하고 조합규약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합 운영토록 행정안내 하고 있으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어 조합사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주택과(241-80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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