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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 정차 단속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05
조회 19
박종삼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종삼님께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정차 위반 시 문자통보” 시스템을 주민을 위한 행정차원에서 적용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제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문자통보의 취지는 불법주정차 위반지역의 차량운행자에게 2차 단속 확정 전에 1차 단속사항을 알려서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타 시도에서는 10개월 시행 후 본 시스템을 중단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며, 일부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도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알림이 오면 차량을 이동하면 된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하여 문자알림이 오면 잠깐 이동 후 다시 주차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같이 불법 주차하였는데 문자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어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 민원, 통신망 폭주 시 문자메시지 전송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5분 동안 문자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예고 문자서비스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오지 않아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고지 되었음을 항의하는 민원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 문자알림서비스가 선량한 운전자에게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나 주정차단속 본래의 근본취지가 교통흐름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운전자가 단속의 불안감에서 해방되면서 불법주정차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보완하더라도 인력이나 소요예산, 법적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준법 의식을 무감각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와 울주군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통행정과(241-79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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