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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토밸리 주정차 위반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6
조회 9
김필수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필수님께서 건의하신 화봉동 오토밸리로 진출입구 효문운동장 인근 화물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효문운동장 인근 오토밸리로 구간의 화물차량 불법 주차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토밸리로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화물자동차 단속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납품차량 공장 내 차고지 부족, 원거리 차고지 등의 이유로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화물차량의 주 납품회사인 현대자동차에 과거 납품 반출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자구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금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수막과 홍보전단을 활용하여 불법 주차 근절을 홍보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계석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오토밸리로 관리부서인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도로 갓길 경계석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오토밸리로 완공 이후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현재 1구간에 설치된 경계석도 철거를 검토하고 있으며, 2구간에 대한 경계석 설치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신천동 일원에 넓이 41,969㎡, 주차면수 260면 정도의 대형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2016년 조성이 완료되면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때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민원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통행정과(241-79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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