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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세 납부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22
조회 17
김용언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산세 감면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를 검토한 결과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미 납부하여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지권을 포함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과(241-75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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