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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관련
작성자 김용언 작성일 2015-09-11
조회 507
구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명촌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주민입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하여,평창리비에르 1,23,차아파트는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중인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입주민들에게 100% 납부하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택정리구획조합에 부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꼬박꼬박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

 

토지소유권을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재산세 감면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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