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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갑자기 변경된 농어촌 수당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03
조회 17
이은주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은주님도 아시다시피 농촌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14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침’ 중 ‘농어촌’의 범위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제외됨(7. 29.시행)에 따라 8월부터는 우리 지역 내 어린이집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와 협의하여 금년에 편성된 사업비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시에서 발송)으로 요청한 상태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아동보육에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수산과(241-8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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