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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체육시설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31
조회 11
최승환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늘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감사드리며 상방근린공원 내 농구대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환님께서「구청장에게 바란다」란에 기재하신 내용과 같이 상방근린공원 내 농구대로 인한 민원이 있어 현수막 및 안내문을 게시하여 밤 10시 이후에는 농구 활동을 자제토록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옆 농구설치내용은 2015년 4월 효문동 주민센터 요청으로 농구대를 정비하였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스트레스를 풀며 운동할 공간의 조성에 대한 요청과 주변 주민들의 소음문제 같은 상충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할 효문동 주민센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철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화봉공원으로 농구대 이설 요청하신 내용은 현재 화봉근린공원은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설치면적이 100분의 40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공원시설(경로당, 축구장, 화장실, 파고라, 조합놀이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농구대 이설은 어렵습니다. 관할 효문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구대 존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원녹지과(241-7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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