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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관련
작성자 최승환 작성일 2015-07-27
조회 399
연암동 상방공원에 농구골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에관련 크게 2가지만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상방공원부지에는 중앙도서관이 있고, 3층 열람실에는 저녁10시까지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구장 소음 발생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소음과 관련된 규제법에 도서관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도서관바로옆에다가 농구골대를 굳이 설치하신 저의가 무엇인지요.?


2 .저녁10시 이후에는 주택가 소음으로 사용을 자제하여 주길 부탁하는 현수막도 비치해 두었던데요. 차라리 상업지역인 화봉공원부지로 농구골대를 옮겨주시는 것은 어떠한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농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성도 더욱 편리해보이고,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에도 더욱 자유로울 것 같은데, 불가 하다면 왜 불가한지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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