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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차장건의에대한 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3
조회 19
김말순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다시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인 제2임시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김말순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제2임시주차장 내에 화물차량 등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각종 사고 및 불편민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문예회관에 행사가 있을 시 참여차량으로 제2임시주차장이 소요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관련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내 대형차량으로 인한 불편민원 해소와 청사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2임시주차장을 개방하기는 어려우며, 구청 입장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토록 관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룡고, 연암중 통학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불법주차한 차들로, 현장확인 후 행정지도 조치하겠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관련조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제2임시주차장 외곽으로 도시계획도로(중3-73, 3-94)가 결정되어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중장기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개설 중에 있으나, 개설요청지에 비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일시에 개설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 재정여건 및 타 지역과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인 대형화물차 도로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하루 평균 5~6대 정도 차량이 밤샘주차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의 한시간 이상 주차) 단속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인근임에도 인도가 넓게 조성되어있고 실제 화물차량이 밤11시 이후에 주차하여 새벽시간대(5~6시) 출발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으며 주택과 떨어져있어 공회전소음, 매연 등의 발생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없었기에 해당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요청하시는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천동 일원에 조성중인 화물휴게소가 완공되면(2016년 예정) 민원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오니, 그때까지는 관내 효문동에 조성되어 있는 화물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제2임시주차장 관리에 대하여는 총무과(241-7312)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불법주기 및 통학로로 연결되는 도로 조성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불법주기 단속 : 241-7866 / 도로 조성 : 241-7873)로,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241-79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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