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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청 농수산물과 정자어항시설료 미납에 대한 가압류에 대한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7
조회 10
박상준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상준님께서 문의하신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준님 소유의 자동차는 어항시설 점‧사용료 체납에 의해 가압류된 것이 아니며, 다수의 체납 건으로 구청 내 다른 부서(환경위생과)에서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료 부과 및 납부 절차와 관련하여, 고지는 연장허가 신청일인 2013년 10월 21일부터 현재일까지 등기우편 2회, 현장방문 전달 1회로 적법하게 고지되었고, 귀하께서 무단 점‧사용하고 계신 대상물(정자동 669-1, 4 : 상가 및 주차장 진출입로 및 정자동 669-13 : 해수인수시설)에 대하여 기 발송해드린 농수산과-17309(2015. 6. 30)공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점‧사용 연장허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산물원산지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지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현재일까지 등기우편 2회, 현장 방문 전달 1회로 적법하게 고지되었으며, 수산물원산지 과태료 부과는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와 북구 농수산과의 합동 단속 실시로 적법하게 단속 및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산세 부과 근거는 기 발송해드린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 어항시설 고지서는 담당자가 귀하의 가상계좌번호 요청에 의해 문자로 고지서 사진을 전송 후 등기로 발송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준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미흡하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압류와 관련된 문의는 환경위생과(241-7766)로, 어항시설 점‧사용 관련 문의는 농수산과(241-8074)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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