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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어항시설료 미납에 대한 가압류에 대한 절차부분 추가
작성자 박상준 작성일 2015-07-04
조회 234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어항시설료에 대한 부분을 어쩔수 없이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글을 신문고에 작성한 이후에
갑자기 우편물로 이미 낸 2013년도 영수증을 보냈으며,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바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신고를 하러 가겠지만
2013년도와 2014년도의 경우 벌써 1년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토록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업무를 진행한다는 부분이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이게 정말 정상적인 절차이며, 업무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많은 업무로 인한 바쁘신줄 압니다만
저의 고충을 꼭 이해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면담도 필요로 하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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