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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농수산물과 정자어항시설료 미납에 대한 가압류에 대한 절차
작성자 박상준 작성일 2015-07-04
조회 5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바다바라기와 대게천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바닷가가 가깝게 있다보니
바닷물을 바로 수족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명 해수사용료인데, 어항시설 사용료라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소재701번지와 434-14번지 둘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01번지는 사용을 안하지만, 제가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었을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영업을 하면서 부담금이 저에게 부과되어
지금은 폐쇄되어 사용을 못한다 하니 그러면 원상 복구한 사진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
오래전 약 8년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세입자가 공사를 하였고, 관공서에서
도로를 몇번이나 다시 깔고 아스팔트 위에또 공사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있어서
원상복구가 힘이 들어 부담금 내는게 더 적을것 같아 시설료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터 잘내어 오다 2013년 2013년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중요한건
그동안 세번 지로용지및 독촉장을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받은적도 없거니와
물어보니 한번은 우편물 또 한번은 등기 나머지는 가게일하는 실장을 줬다고 합니다.
저희 부주의로 인한 유실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지경이 될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항시설 사용료는 일년에 한번 지로가 주는것인지
또한 년마다 지로용지를 한번씩 주고 가압류를 한다는
내용장도 없이 그냥 했는데 이 절차가 정말 맞는것입니까?

이걸로 인하여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이게 정상적인 절차이냐 묻고,
지로 용지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말로는 3번씩이나 주었고,
독촉장을 주었다고만 주장하는데, 절차가 맞냐고 하니
맞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절차가 이렇게 하는게 정말 정상입니까 ?
또한, 가산세가 어떠한 이유로 이 금액이 나오고 산출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였더니
되돌아오는 답변은,
다 근거가 있으니 무작정 과태료를 내라고만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심지어,
대화 도중에 먼저 끊어 버리고 바로 전화를 하니 다른부서 직원이 전화를 받아
지금 담당자 담배피러 가서 지금 전화를 받을수 없다고 하였으며,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기에 제가 연락처까지 메모로 남겨놨음에도
30분이 넘어도 전화가 없어 결국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담당 계장이 받아서 행정이 다소 미흡했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넘어가달란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금일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지불할껍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부분인지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잘못된것인지 바로잡고 싶을뿐입니다.
이렇게 밀릴때까지 가만히 있었던것도 문제지만, 전화번호도 분명히 있을꺼고
한번 정도는 직접 찾아와서 얘기할만도 한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어항시설료 관련하여 한번 찾아왔을때, 그 담당자와 언성을 높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농수산과에서 직접 나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더군요
어느정도 잘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자연산을 통영에서 직접 경매를 통해서 가져오다보니
바로 못적을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트집잡으면서 말투도 명령조로 얘기하면서 얘기하더군요
불과 그 담당자 간 이후 1시간만에 와서 과태료 부과하더군요.
더 웃긴건, 저희 음식점만 했다는겁니다.
다른 음식점을 일체 단속도 안하고, 무조건 저희 가게만 보고 다시 갔습니다.
무조건 꼬투리를 하나 잡고 가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더군요
이게…. 공권남용이 아니면 무엇이겠으며, 내가 내는 세금으로 할수 있는 행동인지.
다시한번 느끼게됩니다.

3년동안 3번의 고지를 통해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압류를 한다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잘못된 부분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전화도 피합니다. 다른 직원이 전화받아서 바꿔달라고 하면,
없다고만 하고 피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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