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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전용도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9
조회 13
하태열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제언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도31호선은 도로의 위계상 일반국도로서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한 이후 울산광역시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하태열님의 말씀과 같이 국도31호선 구간 중 상연암교차로 ~ 신명교차로 구간은 2009년 3월 5일자 공고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은 주간선도로에 통행의 접근성보다는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노선을 개설할 경우에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도31호선 중 상연암교차로 ~ 신명교차로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계속도는 80km로 설정하고, 보행로 및 횡단보도시설을 제외하는 대신 교차로를 입체화하여 자동차의 고속이동에 용이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도로와 같이 보행자, 농기계,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또한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도로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 확인한 바, 현재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목적, 도로상태, 관련법 규정, 사회적 여건 등이 지정당시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당장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도31호선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로이용에 불편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건설과(241-787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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