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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드메르디앙 번지통합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9
조회 22
오한순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한순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월드1단지 주민운동시설(스포츠센터)의 월드2단지 입주민 사용에 대하여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한 복리시설의 외부인(타단지 입주민 포함) 사용 가능 또는 금지” 대하여는 주택법령상 규정한 사항이 없고, 주택법령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월드1단지 주민운동시설의 월드2단지 입주민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구청이 아닌 민사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주택법 시행령」별표3 제1호 “용도변경 신고 기준”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임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을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 또한 주택법령상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 “선고 95누14435”(영리 목적 시설에 대해,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인지로 판단한 사례), “선고 2007도376”(단지 내 골프연습장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하고 독점 사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등을 영리 목적 시설로 판단한 사례) 등과 같이, 각 복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진 법원의 판결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드1단지와 월드2단지의 관리사무소 일원화 및 상위 조정기구 설립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할 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①세대수 기준: 1,500세대 이하일 것, ②인접단지 사이 도로 기준: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없을 것)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인접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관리사무소 하나로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 1․2단지는 공동관리와 관련된 법령 기준에 모두 부적합(세대수 1500세대 초과, 단지 사이 폭 20m도로 존재)하여, 현행 법령 상 공동관리를 할 수 없는 단지이며, 아울러 인접 공동주택단지를 아우르는 상위 조정기구에 대하여도 주택법령상 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번합병 관련

마지막으로 오한순님께서 문의 하신 관내 매곡동 864번지(매산로 65)와 같은 동 865번지(매산로 66) 토지합병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및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매곡동 864번지와 865번지는 지반이 연속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서로 달라 토지합병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주택과(241-80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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