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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옆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특히 렉카, 버스, 트럭)
작성자 이현석 작성일 2015-06-11
조회 589
울산북구청과 바로 옆 벽산늘푸른 아파트 사이길은 인근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구청에서 운영중인 감시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청 바로 옆이라서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버스, 대형렉카, 트럭 등 상시 불법주정차로 통학생 및 인근주민들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차들의 교행이 되지 않다보니 보행자 특히 통학생들이 걷다가도

위험스레 차를 피해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차량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고 주행속도도 30km로 제한되는데

구청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불법주정차가 버젓이 이루어져도

단속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위협요소로 방치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버스, 렉카 등은 야간에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 후 결과 통보바랍니다.

<사진 속 장면은 15. 6. 10. 06:00경 장면으로 상시 위와 같은 화면이 연출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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